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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및 내용)
  • ① 본 규정은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에 투고되는 심사용 논문의 투고와 작성방법을 규정하여 논문투고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투고 논문은 디자인연구에 관련된 것으로서, 디자인학문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며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투고된 원고는 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 (투고자격)
  • ①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디자인에 대한 연구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 ② 본 학술지의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2편 이내로 제한된다.
제3조 (연구논문의 종류 및 형식)
  • ①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어느 것이나 미발표된 것으로 한다.
    • 1. 연구논문 : 디자인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이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유용성이 크게 인정되는 것.
    • 2. 응용논문 : 기존의 연구 방법이나 이론을 현실적 문제에 적용한 논문으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교육 등의 연구보고로써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 3. 기술논문 : 디자인 분야 중 특정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접근들을 독창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하였거나 저자 자신의 연구에 관한 관점, 이념,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4. 작품논문 : 디자인 결과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을 지니며,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합목적성과 조형성의 탁월함과 더불어, 제작의 프로세스에 명료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최초응모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논문의 형식은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논문작성 지침”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 ③ 논문의 분량은 인쇄면을 기준으로 짝수로 하며, 표지포함 최소 10쪽, 최대 14쪽을 한도로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시기 및 방법)
  • ① 논문의 투고시기는 심사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여유를 갖고 수시로 투고하되, 논문심사규정의 제9조 발행규정을 참고한다.
  • ② 논문투고 방법은 논문투고신청서 1부와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한글파일(또는 MS Word) 원고 1부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design.jams.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idesign@inje.ac.kr)로 제출한다.
  • ③ 우편투고의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일을, 이메일 투고의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일을 논문접수일로 한다.
  • ④ 논문작성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5조 (재투고)
  • ① 재투고는 이전에 투고한 동일한 연구물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재투고는 1회로 한정하며, 이 때 투고자는 재투고임을 밝혀야 한다.
제6조 (저자 신원정보의 삭제)
  • ① 논문투고자는 저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투고논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투고논문에 저자명과 저자 소속은 삭제하며, 참고문헌 및 본문에 인용되는 논문 중 저자의 논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논문은 자세한 서지정보를 삭제하고, ‘저자, 출간년도’로 표기한다.
제7조 (저작권 및 출판권)

본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은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