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 07. 23.]
[개정 2015. 03. 01.]
[개정 2021. 01. 20.]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인제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학연 협동체계의 원활한 활동기반을 조성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및 융복합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0.>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21. 1.20.>
- 1. 사회계와 산업계에 요구되는 디자인 및 융복합 분야의 연구
- 2.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둔 연구
- 3.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및 상호교류
- 4. 대학원ㆍ학부의 특성화교육 인프라 제공
- 5. 논문집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
- 6. 국내외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저서 발간
- 7.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연구소 임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소장
- 2. 부소장
- 3. 고문
- 4. 겸임연구원
- 5. 연구부장
- 6. 간사
- 7. 연구보조원
제5조(소장)
- 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소를 대표한다.
- ③ 부소장은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고문은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발전에 대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⑤ 각 연구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부장은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6조(연구원)
-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③ 전임연구원은 2년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객원연구원)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 대학 또는 타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연구계획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대학의 보조금
- 2. 외부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구지원비
- 3. 사업수익
- 4. 기타수입
제11조(규정개정 및 운영세칙 개정)
-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2조(보고)
연구소는 매년 연구소 활동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진흥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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