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 제정
2010. 02. 10 개정
2017. 12.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 게재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또는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이다.
- 6.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게재 신청한 경우
-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9.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이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이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이다.
제2장 연구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4조 (연구자 윤리 규정)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상기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에서 논문집의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신원정보 및 논문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를 추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심사자들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이때 논문저자와 심사자 간에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6조 (심사자 윤리 규정)
- ① 심사자는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심사수락 이후 자신이 논문 심사 적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심사불가 사유를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심사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판단을 밝히되 그 근거를 적시하여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④ 심사자는 심사의뢰 과정 및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7조 (구성)
- ①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디자인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윤리위원장과 디자인연구소장의 협의로 임명한다.
- ④ 윤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디자인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외부인의 범위는 디자인분야의 전문가, 본 연구소 소속 대학의 연구혁신처장 등이다.
제8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예비조사)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위원은 윤리위원회에 일시적으로 참여를 배제한다.
-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3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④ 예비조사결과는 조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보자, 피조사자 및 디자인연구소장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디자인연구소장에게만 통보한다.)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⑤ 예비조사결과를 피조사자가 인정할 경우,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제13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조사착수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한다. 단,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연구소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이고 엄정한 본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를 맡는 윤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보강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본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④ 본조사의 조사내용, 조사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와 동일하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및 해당 연구자의 실험실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 (제척, 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가 있는 경우 조사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본조사 최종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디자인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 ② 최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이다.
- ② 윤리위원회의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될 때는 디자인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해당 저자의 논문목록 삭제
- 2. 해당 저자의 향후 3년간 본 논문집에 대한 논문투고 제한
- 3. 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공지 및 원문서비스 목록삭제
- 4. 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2조 (시행세칙)
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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