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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논문집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디자인연구소 논문편집위원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 ① 본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에게 접수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 ② 본회 편집위원은 각 논문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복수 추천한다.
  • ③ 본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작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심사 의뢰)
  • ① 본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의뢰명단을 바탕으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수락' 또는 ‘심사거부’ 답신을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자의 심사거부 등으로 심사위원 3인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추가하여 심사 의뢰를 마친다.
  • ④ 본회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서류 일체를 발송한다.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상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본회에 알리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여야 한다.
  • ⑤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⑥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심사기간)
  •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③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서류 일체를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 ① 심사기준은 논문의 구성요소(한글초록, 한글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심사와 논문 내용의 독창성, 명확성, 완성도, 검증수준과 디자인에의 학술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② 심사평가기준을 근거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③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판정)
  • ① 3인의 심사의견 중 ‘수정 후 게재’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의 기회가 주어진다. 3인의 심사의견 중 '게재 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저자와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최종원고본 제출을 요청한다.
  • ③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재심사 원고와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 ④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차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재심, 편집위원회 논의 후 판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7조 (재심사 절차)
  • ①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재심사위원은 심사원고를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③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15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④ 재심사는 최장 2회에 한하며 2회 재심절차까지의 심사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 (게재여부 결정 및 통보)
  • ① 본회는 게재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저자와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 ② 저자가 당회의 논문집 게재를 연기 또는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심사결과통보 후 3일 이내에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발행규정)

논문집은 매년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 네 번 발행한다.

제10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